위법광고 2백36건 고발등 처분...공보처

공보처는 29일 관계법규를 위반한 1천3백42건의 광고를 적발, 이중위법.부당성이 심한 2백36건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조, 고발및 광고정지등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행정처분을 받은 이들 광고중 (주)진생의 인삼캡슐 판매광고등 3건은허위과장광고로 고발조치됐고 (주)다니엘양행의 발모제인 광고등 11건은 광고정지 한국화장품의 화장품 광고등 12건은 시말서징구 현대전자의광고등 39건은 경고조치를 각각 받았다. **** 제약.식품음료등 부당광고 많아 *** 공보처는 이와함께 광고심의단체의 윤리강령및 기준과 세칙등을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1백13건은 현재 별도심의를 진행, 그 결과에 따라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공보처의 이같은 조치는 지난 6월부터 12월초까지 국내 방송매체및인쇄매체의 광고에 대한 모니터 결과에 따른 것이다. 공보처는 또 광고 모니터 결과 제약.식품음료부문의 광고가 다 상품에비해 현저히 부당하거나 허위 과장되고 있으며 의류.섬유부문의 광고는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가장 크게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밝혔다. 공보처가 지난 6월부터 지난 10월까지 방송과 신문.잡지등의상품광고내용을 분석한 결과 관련법규를 위반해 문제성 광고로 적발된1천3백42건중 제약이 2백39건(17.8%)로 가장 많고 의류및 섬유1백55건(11.5%) 식품 음료 1백36건(10.1%) 가정용품 1백31건(9.8%)서비스 오락 1백27건(9.5%) 전기 전자 1백18건(8.8%)으로 나타났다. 또 허위과장 광고가 제일 많은 업종은 식품.음료로 1백13건을차지했으며 제약 99건 전기전자 87건 가정용품 82건 서비스오락72건등순으로 조사됐다.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저해한 광고는 의류섬유가 전체의 41%인1백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이 서비스 오락 50건, 가정용품 19건,출판 18건, 유통 13건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