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이렇게 달라진다 ... 무역/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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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자유화확대 = 상공부는 수출입공고를 개정, 농산물 29개 수산물37개, 축산물 10개, 주류 2개및 공산품 15개등 총 93개품목 (HS 10단위기준)의 수입을 1월1일부터 개방. 수출자유화확대 = 상공부는 1월1일부터 장섬유사, 큐빅 지르코니아,피아노, 봉제완구류등 14개 품목의 수출규제를 해제. 수출규제 대상지역 조정 = 상공부는 1월1일부터 타포린제품의수출추천대상지역에 일본을 추가하고 의류중 일부 품목의 경우 노르웨이를수출규제지역에서 제외키로. 통합공고개정 시행 = 상공부는 1월1일부터 완두등 농산물 9개품목을양곡관리법및 사료관리법에 의한 수입추천대상에서 제외하고 사무용인쇄기등 9개 품목을 전기용품안전관리법상 형식승인대상에서, 쿠션등3개 품목을 공산품품질관리법상 품질검사대상에서 해제키로. 그 대신 공중위생법상 위생검사대상에 젓가락등 6개 품목을 추가하는것을 비롯, 공산품 품질관리법상 품질검사 또는 품질표시대상으로재생타이어등 3개 품목을, 자동차관리법및 전파관리법에 의한 형식승인 또는 형식검정 대상으로 캠핑용 트레일러등 3개 품목을 추가했다. 소요량자체관리기업제도 개선 = 정부는 연간 수출 1천만달러이상으로 국세청생산수율신고 대상인 업체인 소요량자체관리기업으로분류, 실제소요량으로 예산서를 발급토록 하고 무역업허가가 3년이상수출실적 2백만달러 이상인 수출업체등은 소요량계산서 발급기업으로별도로 정해 기준소요량에 따라 소요량계산서를 자체 발급토록소요량증명서 제도를 개선. 전략물자수출통제제도 시행 = 오는 7월 1일부터 전략물자에 대한수출통제 실시. 통제대상품목의 수출시 상공부장관이 수출 승인. 귀금속/보석류등 수입자유화 = 수입자유화 예시계획에 따라귀금속/보석류 수입의 완전자유화를 실시. 또 견노일직물도 종전수입추천품목에서 해제, 완전자유화. 1월 1일부터 시행. 봉제완구및 인형, 피아노의 대미수출 자율규제 폐지 = 1월1일부터 시행. 창업투자회사 사후관리 = 종전 상공부에서 실질적으로 사후관리했던 것을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창업지원제도 사후관리전담부서를 설치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