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아파트 불법당첨 1백10명 추가 적발

환경처는 5일 승용차에 대해 연간 6만원, 사무용빌딩에 대해서는 평당5천원씩 부담케 하는 내용의 ''오염유발부담금 부과대상 및 기준시안''을마련했다. 이 시안에 따르면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자동차의 경우승용차가 연간 6만원, 버스 8만원, 화물차 3만원씩의 부담금을 부과키로 돼있다. 또한 1천평이상의 유통, 위락, 업무시설의 경우 백화점등 유통시설은평당 2만2천5백원, 호텔등 위락시설은 8천원, 사무실용 빌딩은 평당5천원씩 부담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환경처는 현재 합성수지제조 수입업자에게 매출액의 0.7%를 부과하고 기타제조 업체에 대해서는 허용기준을 초과해 오염물질을 배출한 경우에만오염유발부담금을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는 허용기준 이내라도 오염물질의종류와 배출량에 따라 부담금을 징수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부과대상과기준을 마련했다. 환경처는 이 시안을 올 상반기중 제정될 환경개선촉진법에 반영키로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세부내용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처럼 환경처가 제조업이외에 대규모 시설물과 자동차에 까지오염부담금을 확대 부과하기로 한 것은 오염물질을 대량으로 배출하는대형시설과 자동차가 급증, 대기 및 수질을 심각하게 오염시키기 때문인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 시안대로 시행될 경우 대형시설물은 연간 1천30억원, 자동차 1천6백60억원 등 모두 2천6백90억원의 오염유발부담금이 징수될 것으로 환경처는예상되고 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