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업무 특정회사 독점, 무역화물 경비가중

통관업무가 화물주선업체에 개방되지 않은채 특정회사에 의해완전 독점 운영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지적되고 있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행 통관법인 제도는 운송까지 담당하는화물주선 업종의 신규 참여가 사실상 배제된채 대한통운협진 (주) 만이독점체제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 "문전에서 문전까지 (Door to door)"운송을 책임지는 화물일관수송체제의 세계적 추세에 크게 역행하고있다는 것이다. 이같이 통관법인 신규참여에의 사실상 봉쇄정책으로 인해 항공및해상화물 주선업체들은 통관업무를 통관법인측에 맡겨야 돼 화주들에게또다른 비용을 물도록하고 있어 우리나라 무역화물의 국제경쟁력 제고에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 항공/해상화물주선업에도 신규참여허용돼야 *** 이같은 통관업무에 대한 개선여론이 비등해지자 한국항공화물협회와한국국제복합운송업협회측은 공동으로 통관업 운영요령을 개정하거나폐지해 항공및 해상화물 주선업체들도 통관법인을 설립할수 있도록할것과 관세사 자격취득제도를 개선해 일반인들도 관세사 자격을취득할수 있도록 조치해 줄것을 강력히 요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항공화물협회와 복합운송업협회측은 이번달 하순께 개최되는임시국회에 "통관제도 개선 호소문"을 제출할 계획이며 이화 함께청와대를 비롯 총리실, 감사원, 법제처, 경제기획원, 안기부, 재무부,관세청등에도 호소문을 보내 통관제도의 개선을 강력히 추진할계획이다. 현행 통관업무는 독점업체인 대한통운협진축이 관세사를 채용,통관업무를 맡고 있으며 관세사중 90%는 관세청 출신 전직관료들로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