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기준율 평균 7.8% 인상...국세청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77만7천7백20명 가운데 연간 수입금액(외형)이 3천6백만원 이하인 사업자의 90년도 사업분에 대한신고기준율을 전년도보다 평균 7.8% 인상했다. 또 의사, 변호사등 전문자격업자와 외형 3천6백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자에대해서는 개인별로 기준수입금액을 파악, 외형을 대폭 현실화하기로 했다. *** 의사 - 변호사등 전문직종은 대폭 현실화 *** 국세청은 8일 축산업, 농산물 도.소매업 및 자유직업자 등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에 대한 신고결정 관리방향"을 확정, 연간 수입금액이 3천6백만원이하인 영세사업자의 90년도분 신고결정 수입금액을 업종.지역별로 전년도의92%-1백26.6% 수준으로 차등 적용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22만여명에 달하는 부가세 영세사업자가 신고해야 할수입금액은 안양, 청주, 천안을 비롯한 인구 10만-50만명 미만인 전국 29개시지역을 기준으로 전년도보다 평균 7.8% 인상됐는데 이들 영세사업자는오는 25일까지의 신고기간중 세무서에서 우편으로 보낸 신고서에 서명날인,반송하면 특별한 세무조사없이 수입금액이 결정된다. 업종별로 보면 호황업종인 서적소매업이 평균 19%, 자유직업자(직업운동선수, 저술가, 연예인, 화가 등)가 18%, 축산물 도.소매업이16%, 출판물 제조업이 15%씩 인상됐다. 반면 낙농업, 양계업, 양돈업의 신고기준율은 전년도수준으로 동결했고육우는 3%, 광업은 8%를 각각 인하해 소득세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지역별로는 대부분의 업종에 걸쳐 서울지역이 기준율보다 40% 부산,대구,인천, 광주, 대전 등 5개 직할시는 30% 부천, 울산, 수원, 성남,전주, 마산 등 인구 50만-1백만명 미만인 6개 시지역은 20%가 각각할증됐다. 그러나 평택, 공주, 충무 등 인구 10만명지 32개 시지역은 10%군지역은 30%를 각각 경감해 신고기준율을 적용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연간 수입금액이 1천2백만원 이하인 생계유지형영세사업자 (11만1천명)와 소매업자중 한 장소에서 5년이상 사업을하고 있는 장기 계속사업자의 신고기준율은 평균 인상률의 50%를 각각경감해 주기로 했다. 그러나 연간 수입금액이 3천6백만원을 초과하거나 의사, 변호사,회계사등 전문자격업자에 대해서는 시설규모, 고용현황, 임차료,인건비를 토대로 개인별로 산정한 기준수입금액에 따라 외형을 대폭현실화하는 한편 신고성실도가 낮다고 판정될 경우 과감하게 세무조사를벌일 방침이다. 또 자료에 따라 과세되는 보험모집인과 우유배달원에 대해서는 신고를면제하며 재해 및 시장개방 등과 관련한 사업실상을 적극 반영토록 하기위해 지역별 신고기준율 인상폭의 30% 범위내에서 지방국세청장과세무서장이 사업자별로 신고기준율을 증감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