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지역 일부 목욕업소 가격인하 종용에 반발

강원도내 공해물질배출업소의 42%가 지난해 환경보전법을 위반한것으로 나타났다. 8일 원주지방환경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공해물질 배출업소6백55개소에 대한 지도 단속을 편 결과 42%인 2백72개소가 폐수등을몰래 방류하는등의 위법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됐다. 위반내용은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이 1백1개소로 가장 많았고공해물질 배출허용기준 초과배출 52개소, 공해방지시설 비정상 가동22개소,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14개소, 배출시설 관리인 미선임83개소등이다. 환경청은 이들 위반업소중 1백4개소에 조업정지처분을, 57개소에개선명령, 38개소에 고발, 36개소에는 과태료부과, 31개소에는경고, 5곳에는 폐쇄명령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