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아파트 노조 쟁의발생 신고...상여금 6백% 지급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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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뇌물수수처벌 기준액이 지난1일부터 상향조정된 뒤 처음으로 수뢰혐의로 기소된 공무원에게 대법원이 원심을 깨고사건을 하급심으로 되돌려 보냈다. 대법원형사2부(주심 김상원대법관)는 9일 철도공사 수주와관련,업자로부터 3천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철도청철도건설창장 정진우피고인(56.서울서초구방배동)에 대한 상고심에서피고인에게 인정한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법2조1항1호가 개정됐으므로 다시재판해야 한다며,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되돌려 보냈다. 구특가법 2조1항1호는 수뢰액이 2천만원이상일때 사형-무기 또는10년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었으나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처벌기준액이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조정되고 사형조항도 폐지되는내용으로 개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