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후방문 파고다공원앞서 할복..독립유공자협회 김경민씨 중상
입력
수정
오는 3월부터 필로폰의 원료로 사용되는 에페드린등 5개 물질이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새로 지정돼 허가없이 소지할 경우 7년이상무기징역까지의 처벌을 받게된다. 보사부는 10일 날로 확산되고 있는 마약류사범을 막기위해 이같은내용을 골자로 한 마약법 대마관리법 향정신성 의약품관리법등의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마련,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필로폰의 원료인 에페드린, 1-페닐-2-프로파논,슈도에페드린, 환각제인 LSD의 원료인 에르고타민, 에르고메트린등5개 물질을 향정신성의약품 원료로 새로 지정, 불법제조에 사용치못하도록 했다. 또 부프레노르핀, 브로티졸람, 에티졸람, 펜플루라민, 페몰린등5개 신경안정제를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추가 지정, 약국에서의 1회판매허용량을 1~3일분으로 제한했다. 또 마약성분은 있으나 중독성 습관성이 없는 한외마약이나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할 때는 1회 판매허용량을 3일분에서15일분으로 늘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