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정상담...이재민 구호금품에 대한 세무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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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화장품을 판매하는 법인입니다. 수해로 인해 못쓰게 된 상품을 폐기처분한거래처에 대해 상품가액만큼을 보상해줄 경우 구호금품으로 보고 손비처리할수 있는지요. 회신 천재지변을 당한 거래처에 기증한 구호금품은 접대비에 해당합니다. (국세청 법인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