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제 사전선거운동 사례수집 범법자 엄단

내무부는 11일 앞으로 실시될 지방의회의원 선거와 관련, 불법선거운동으로 고발대상이 될 수 있는 사례들을 발표했다. 내무부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대검의 선거법해설집 자료등을토대로 정리한 불법선거운동 유형은 다음과 같다.입후보 예정자가 자신의 이름이 실린 달력을 선거구민들에게 배부하는 행위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방문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만년필책받침 수건등의 배포 선거구내의 유권자나 씨족등에게 인사장발송자신의 사진 또는 이름을 표시한 선물을 선거구민에게 보내는 행위선거구내에서의 자신의 업적과 미래의 설계등을 담은 책자를 선거구민에게 무료로 배부하는 행위 자신을 호평한 월간지를 대량 구입해선거구민에게 배포하는 행위 입후보를 수락하는 내용의 연하장을전혀 알지못하는 사이의 선거구민에게 보내는 행위 정당의 지구당이그 정당의 입후보 예정자를 벽보나 전단등으로 선거구민에게 알리는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