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원 선거관련 고발대상 9개항 발표...내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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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본부는 11일 각 시도 경찰국과 전국 2백8개 경찰서에 `사전선거운동 채증수사반''을 설치,앞으로 실시될 지방의회의원 선거와 관련한금품및 향응제공등의 행위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 *** 치안본부,금품제공등 불법선거운동 단속 *** 경찰은 또 선거사범 신고센터를 설치,불법선거운동 사례에 관한 112신고와우편 및 구두신고를 받기로 했다. 경찰은 지자제 선거일정이 발표되는 로 `사전선거운동채증수사반''을`선거사범 처리전담반''으로 확대해 운영할 방침이다. 경찰의 단속을 받는 사전선거운동행위는 허위사실 유포와인신공격등 흑색선전 행위금품제공을 조건으로 한 입당권유 행위불법집회,벽보,현수막게시,가두방송 등이다. 또 선거일정이 시작되면후보자및 선거운동원에 대한 폭행,협박등선거방해 합동연설장의 폭행,소란조직폭력배의 선거개입및 금품강요행위등 각종 선거사범을 단속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