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건설-수출업체 세금징수등 유예

국세청은 페르시아만의 개전에 따라 현지에 진출했다가 피해를 보게된 건설업체 등에 대해 세금의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과 손실분에 대한대손처리를 허용하는 등 최대한의 지원시책을 베풀기로 했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쿠웨이트, 사우디 아라비아, 이라크 등페르시아만 연안국가에 진출했다가 이번 전쟁으로 공사비와 수출대금을못받는 등 손실을 이미 입었거나 입게될 건설업체와 수출업체에 대해세정상의 지원책을 펴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사업상 중대한 손실을 보게 된 이들 업체에 대해6개월간 세금징수 및 체납처분을 유예해주고 납기나 각종 신고기한도연장해 주기로 했다. 또 재해손실규모가 확정될 경우 그 손실액을 대손처리, 세금부담을경감해 주는 한편 세무조사도 당분간 실시하지 않을 방침이다. 그런데 페르시아만에 진출한 기업들은 공사비로 받은 어음이 만기에결제되지 않거나 공사 또는 수출대금의 지급중단 항만폐쇄로 대금으로대신 결제된 원유의 반출불능 하자보수기간이 끝났으나 공탁된 유보금을되돌려 받지 못하는등의 이유로 손실을 보고 있는데 그 피해액은 현재줄잡아 15억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