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잔류 근로자에 철수지시 방송...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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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사립학교법이 개정된이후 교수재임용제를 전면 또는부분 폐지하거나 임용기간을 늘려 교수의 신분보장을 강화하는 사립대가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광주가톨릭대, 교수 재임용제 폐지 *** 21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까지 사립학교법 개정에 따른 정관개정안을교육부에 제출, 승인을 요청한 30개 대학중에서 광주가톨릭대가 사립대중처음으로 교수재임용제를 폐지,전임강사 이상은 임용후 정년까지 신분을보장키로 했으며 대전대는 교수이상 장신대는 부교수이상 재임용없이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계명대,한남대,청주대,호남신대등 5개대는 교수임용을 대학법인이사장에서 다시 총.학장에게 완전 위임,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총.학장이 임면토록 했다. 교수재임용제를 종전대로 정한 대학은 1개 대학도 없었으며 대부분이정관상의 임기보다 1-2년씩 연장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대학은 전임강사 1년, 조교수 2-3년,부교수 4년,정교수 6년의 임용기간을 정해 재임용을 실시해왔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이와관련 " 사립대가 개정된 사립학교법을악용하여 교수 재임용의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정관을 신청해올 경우이를 승인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