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소 어업협력협정 가서명...소련수역에 한국 직접어로 합의

한국과 소련은 22일 양국어업위원회를 설치하고 소련수역에서의 한국어선의 직접어로를 허용하는 한편 수산물가공, 수산양식등의 합작사업을적극 추진키로 합의했다. *** 어업위 설치/수산물가공등 합작사업 추진 *** 윤옥영수산청장과 루시니코프 소련어업성 제1차관은 이날 상오 9시30분수산청 회의실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소어업협력에 관한협정"에 가서명했다. 이 협정에 따르면 한.소양국은 상호호혜원칙에 따라 어업협력을 추진키로하고 북태평양의 베링해 및 캄차카해 등 소련수역에 대한 한국어선의직접입어, 기항, 공동어사업 등을 허용키로 했다. 양국은 또 소련수역내의 어로, 수산물 가공 및 수산양식분야에서의합작사업과 소련의 어선건조 및 수리지원 등을 적극 추진키로 했으며북서태평양등 양국 관심수역에서의 수산자원 공동조사와 함께 과학정보등을상호교환하고 국제수산기구에서의 공동대처 등에 합의했다. 한.소양국은 이 협정의 운영 및 집행과 관련, 소련수역내 한국어선의입어쿼터량 설정, 공동어로사업, 합작사업 등 모든 수산분야에서의 양국간협력사업을 구체적으로 협의할 수 있도록 "한.소어업위원회"를 설치키로했다. 이 협정의 유효기간은 5년이내이며 그 이후에는 6개월전에 어느 일방의폐기통보가 없는 한 계속 유효토록 돼있다. *** 어획쿼터량 확보길 열려 *** 한.소어업협정과 관련, 윤수산청장은 소련측의 초청으로 오는 2월4일께소련을 방문할 예정으로 있어 그 때 이 협정이 정식조인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한.소어업협정의 가서명으로 그동안 정부가 강력히 추진해온 소련수역내의 직접어로 및 어획쿼터량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며 나홋트카를 비롯한 소련지역에 대한 수산물가공공장및 조선소 건설 등 합작사업도활발히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는 지난 77년 3월1일 소련이 2백해리 경제수역을 선포하기전까지캄차카 수역에서 연간 약 30만t의 명태어획고를 올렸으나 경제수역선포로이같은 직접입어가 중단돼 왔다. 지난 77년 이전까지 캄차카수역에 대한 한국어선의 어획량은 70년 7천7백8t, 72년 9만9천4백82t, 74년 19만3천5백6t, 75년 31만8백49t,76년 31만9백25t 등이다. 한국어선은 소련의 경제수역선포후 캄차카어장에서 철수했으나 소련의개방정책에 따라 지난 89년 부터 캄차카 해역에서 우리나라 공모선에 의한수매사업을 실시, 89년 6개사 12척이 7만7천7백53t, 90년 3개사 8척이 6만1천84t을 수매, 가공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