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생필품-업소 물가단속 착수...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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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3일 사우디아라비아에 파견되는 국군의료지원단요원에게 봉급과는 별도로 최저 45만4천1백70원(이병)에서 최고 1백23만8백92원(대령)의해외 파견근무수당을 지급하고 군인연금은 복무기간의 3배를 가산해 주기로했다. 국방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군의료지원단요원 처우에 관한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키로 하고 경제기획원과의 협의를 거쳐 내주중 국무회의에 올려확정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들 요원의 해외파견수당은 군보수지급일에 본의의 희망에 따라한국 원화 또는 미국 달러화로 지급하며 전사상자에 대한 일시보상금은월보수액의 12배를 지급하되 월보수액에 해외파견근무수당을 포함시키게된다. 한편 파견근무기간은 6개월을 원칙으로해 전방근무로 하고 본인의희망에 따라 6개월 한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계급별 수당액은 다음과 같다.대령 = 1백23만8백92원 중령 = 1백15만5천6백89원소령 = 1백2만2천3백90원 대위 = 88만6천7백48원중위 = 80만1천2백37원 소위 = 75만1천7백26원준위 = 81만3천8백34원 상사(1.2등) = 74만2천6백55원중사 = 65만8천25원 하사 = 56만5천1백30원병장 = 53만7천10원 상병 = 49만9천8백60원일병 = 47만7천원 이병 = 45만4천1백7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