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류정액환급 대상 품목/한도 확대 시급

가구류의 정액환급대상품목과 대상한도액의 확대가 시급한 것으로지적되고 있다. 23일 가구연합회및 업계에 따르면 가구류수출이 소량다품종형태로점차 바뀌고있으나 관세환급절차가 간편한 정액환급대상품목이15개로 제한돼 있고 적용대상금액도 수출건당 3만달러이하로 묶여 있어아예 환급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가구업계는 환급대상품목에 대한 실태조사등을 거쳐 정액환급대상품목을 대폭 늘리고 적용대상금액도 수출건당 5만달러이하로확대토록 요망하고 있다. 이와함께 원목이나 제재목을 수입한 후 1년이내에 재수출해야만관세환급이 가능토록 규정돼 있으나 원목건조 시간요소등이 많아이를 넘기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며 관세환급에 필요한 재수출기간을1년6개월로 연장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