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 식품류 유해기준 엄격 적용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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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해 10월 대범죄전쟁 의 일환으로 환경오염업소에대한 강력한 단속을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위반업체는 오히려 그 이전보다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 90년 11-12월 대기업포함 1,850여업소 적발 *** 24일 환경처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에 나서한달동안 총 1천1백47개 위반업소를 적발한데 이어 12월에도 7백12개위반업소를 적발했는데 이같은 위반업소 수는 지난해 3월의 2백46개, 5월3백35개, 7월 3백25개, 9월 3백60개 위반업소와 비교할때 평균 2배가 넘는수준이다. 특히 환경보전에 앞장서야 할 일부 대기업의 환경오염행위가그치지 않아 지난해 11월에는 남해화학, 현대중전기, 극동정유, 인천제철대우정밀공업등이 오염방지시설을 비정상운영하고 무허가배출시설을 설치해조업하거나 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을 배출하다 고발조치 또는조업정지등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대기업들의 환경오염행위는 지난해 12월에도 계속돼 럭키 온산공장,동부화학, 호남정유, 두산전자, 쌍용양회포항공장, 금성사 청주공장대우정밀공업, 대우부산 공장, 한라시멘트, 한일시멘트공업, 포항종합제철선경인더스트리등이 적발됐다. 이가운데 호남정유, 럭키온산공장, 대우부산공장, 한일시멘트,한라시멘트등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폐수, 먼지, 소음등을 배출하다조업정지, 개선명령등의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쌍용양회 포항공장의 경우극심한 악취를 발생하는 폐합성수지를 불법으로 태워버려 고발조치와 함께조업정지됐다. 또한 방지시설을 갖추지 않고 공장을 가동한 대우정밀공업은조업정지, 방지시 설을 정상가동하지 않아 폐수를 무단방류한 동부화학은고발 및 조업정지, 배출시설 관리인을 두지 않은 금성사는 고발과함께 경고조치를 각각 받았다. 이밖에 포항종합제철은 먼지발생시설에 대한 관리를 잘못하다적발돼 개선명령을 받았다. 위반업소중 한라시멘트와 한일시멘트공업에는 지난해 4월과 10월에도먼지방지시설의 관리를 잘못해 개선명령을 받은 전례가 있으며포항종합제철의 경우에도 지난해 6월과 11월 두차례에 걸쳐 먼지방지시설관리를 잘못해 개선명령을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환경처는 지난해 12월 한달동안 총 5천8백99개 배출업소에대한 단속을 통해 7백12개 위반업소를 적발했으며 특히 전국 16개오염하천에 대해서는 24시간 상주단속을 실시, 95개 위반업소를고발조치하고 2백6개업소는 개선명령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