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총리 한/미통상마찰 조기 해소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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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기업 차별적 제도-관행 개선 *** 정부는 한.미경제관계의 개선을 위해 외국인에게 차별적요소로 인식되고 있는 국내제도 및 관행을 적극 개선키로 했다. 이승윤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24일 상오 열린 국무회의에서"앞으로 한.미 통상마찰의 해소를 위해 통관.검역과정에서 수입품차별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 근검절약 운동에 관한 오해를해소하고 지적소유권 보호, 소매유통업 개방, 외국 은행 내국인대우문제 등 각종 현안들이 조기에 타결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부총리는 이어 담배소비세 배분제도나 수입의약품에 대한의료보험 환불대상제외 등 우리경제의 국제화 방향과 맞지않는대외차별적 요소들을 과감히 개선하는 한편 외국은행 지점설치기준완화, 미메리어트사의 기내식공장설치 문제 등 자유로운기업활동을 제한하는 각종 정부규제를 완화하여 대외적으로외국기업에 대한 규제및 시장접근 제한이라는 오해의 소지를 제거토록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국내 통신시장 및 소매유통업 개방 등 국내산업의구조조정을 통해 교역상대국의 대외개방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국제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 정책, 행정조치 등을 입안.시행하는경우에는 통상조정부서와 사전협의를 강화토록 하는 한편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 적극 참여, 쌍무간 통상압력을 완화해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