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내식당임대 관련 뇌물받은 교장 징계요구...부산시교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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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위는 부산상고 교장 김도경씨(62)가 구내식당의 운영권을업자에게 임대해 주면서 사례금조로 돈을 받은 사실과 관련,교육부에김교장의 징계를 요구했다. 26일 시교위에 따르면 김교장은 지난89년 5월 현재의 학교부지에신축교사를 지어 이전한후 구내식당을 직영하다 같은해 8월말부터는업자 2명에게 학기 마다 바꿔 가며 식당운영권을 임대해 주면서 업자1인당 4백만-5백만원씩 그동안 모두 1천여만원을 사례금조로 받아냈다는것이다. 김교장은 이같은 사실이 말썽이 되자 받은 돈을 최근 모두 되돌려줬다고 밝혔다. 문제의 구내식당은 1백70여 규모로 교직원과 학생 등 1백여명을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데,학교측은 공식적으로 한학기당 4백30만원의임대료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