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관세 분납품목-기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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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올해 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에 관세행정의 역점을 두는한편 수입개방에 따른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덤핑관세 및 상계관세제도를활성화하기로 했다. 이수효관세청장은 29일 상오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조찬간담회에서"91년 관세행정의 추진방향"에 대해 "올해 세계경기는 걸프전쟁에 따른국제유가의 불안정성, 국제고금리 현상의 지속 등으로 다소 둔화될 것이며이에 따라 우리의 수출시장환경도 다소 어려워 질 것"이라고 전망하면서그같이 밝혔다. 이청장은 이에 따라 중소 제조업체의 관세분할납부 대상품목을종전의 2백90개에 기계류, 전기기기류, 정밀기기류 가운데 국내 생산이곤란한 물품을 추가하고 분납기간도 관세금액이 3천만원초과-5억원이하의경우 종전 3-4년에서 4-5년으로 연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출물품의 통관을 신속히 할 수 있도록 빈번하게 수출하는물품의 경우 건별로 수출신고를 하는 대신 한번의 신고나 검사로 수출이가능한 "일괄수출 신고제"와 공장에서 적기에 수출품을 선적할 수 있도록하는 "생산현장수출통관제도"를 더욱 확대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관세청은 수입개방 추세와 관련, 덤핑 및 불공정거래 물품의 수입증가가예상됨에 따라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덤핑관세 및 상계관세제도를적극 활성화하는 한편 소비자보호차원에서 환경과 국민보건위생을저해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수입검사 단계에서 특별관리를 실시, 품질이나함량이 미달하거나 효능이 불분명한 품목은 수입을 저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