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비산업, 중국에 신발부품합작공장 건설

산림청은 29일 올해 보전임지를 타용도로 전용하는 사업자에게부과하는 전용부담금(대체조림비) 부과단가를 평망미터당 3백99원(ha당 3백99만원)으로 결정 고시했다. 이날 고시된 대체조림비 부과단가는 지난해의 평방미터당 3백18원보다25.5% 상향조정된 것이다. 산림청은 그러나 촤근 농어촌의 어려움을 감안, 올해부터는 농어가주택및 부대시설 농지 또는 초지조성 축사및 누에 사육시설의 설치농축수산물의 창고 집하장및 1차가공시설의 건설등을 위해 보전임지를전용할 경우에는 대체조림비를 정액면제 해주기로 했다. 전용부담금은 불요불급한 보전임지전용을 방지하기위해 작년 7월14일부터 개정된 산림법에 따라 부과돼왔으며 현재까지 전용면적 8백93ha에28억4천만원이 징수돼 산림개발기금에 편입됐다. 현재 전국의 보전임지는 5천1백95ha로 매년 타용도로 전용되는면적은 평균 3천ha에 달하고 있으며 산지개발수요의 증가에 따라 보전임지전용면적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