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위해 향응제공 수협조합장 입건

교내식당 임대와 관련 거액의 사례비를 받아 물의를 일으킨 부산진구당감4동 부산상고 교장 김도경씨(62)가 29일 직위해제됐다. 부산시교위는 지난 89년5월 현재 부지로 학교가 신축이전한뒤 김씨가학교식당을 이모씨(32)에게 임대해주면서 사례비조로 1천여만원을 받은사실이 드러나 교장 직위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지난 25일 부산시교위로부터 김교장에 대한 중징계 처분을 요청받은교육부 징계위원회는 곧 징계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학교식당은 1백75규모로 교직원, 학생등 1백여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있으며 학교측은 연간 4백30만원의 임대료를 업주로부터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