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기능사우대자금 대출제' 1일부터 시행

국민은행은 ''기능사우대자금 대출제도''를 새로 개발, 2월1일부터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자금은 올해 1만여명의 기능사에게 5백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1인당 대출한도는 생활안정자금 5백만원, 전세자금 1천만원,주택구입및 신축자금 2천만원이다. 금리는 생활안정자금이 연11%, 전세및 주택구입자금이 연11.5%로일반가게자금대출금리 연12.5%보다 1~1.5%포인트 낮다. 대출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장및 기능사 1급자격소지자로 생활안정자금은 국민은행과 생활안정자금은 국민은행과3개월이상 거래가 있어야하고 주택자금은 6개월이상 거래가 있어야한다. 그러나 질병치료비 재해복구비 결혼자금 장례비등 긴급한 자금수요가 있을 경우에는 거래실적이 3개월미만이더라도 생활안정자금을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