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노사 단체협상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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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는 지난 12월말부터 1월30일까지 지방의회선거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단속활동을 벌인 결과 총 1백53건의 위반을 적발, 이중2건을 고발했으며 2건은 수사의뢰했다고 발표했다. 선관위는 이 단속결과 지난 15일 자신의 성명과 사진, 경력, 출마의지등이 인쇄된 달력 7백여매를 배포한 심모씨를 대전지검에, 10일께새마을지도자등 62명에게 1백90만원상당의 방한복을 제공한 한모씨를대구지검에 각각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또한 지난 12월말께 사진.구호등이 적힌 책받침을 돌리고지난 10일을 전후해 직명과 성명등이 기재된 일력을 주민들에게 배부한송모씨를 경기도경에, 금년초 자신의 사진직명.선거구호등이 인쇄된연하장 수천매를 지역주민에게 우송하고 현수막 4매를 개시한 심모씨를경북도경에 각각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의 단속 1백53건을 유형별로 구분하면 신년인사용 현수막 17건물품제공 18건 연하장.인사장.달력.소책자등 유인물 배포 43건음식물제공 4건 지역신문이용 광고 67건 기타 4건등이며 조치내용은고발 5건 경고 88건 수사의뢰 4건 주의.시정 56건등으로 돼있다. 또한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43건으로 가장 많고 서울 36건, 경남 15건,경북 12건, 강원 11건, 대전 7건, 대구 6건등으로 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