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증권사, 근로자장기저축 가입자에 싼채권팔아 수익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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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감리종목지정요건이 대폭 완화되고 주가급등으로 인한 감리종목및 관리대상종목의 매매거래정지제도가 폐지된다. 31일 증권거래소는 원활한 주가형성및 주식의 환금성증대등을 목적으로업무규정세칙을 이같이 개정,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된 업무규정세칙은 현행감리종목지정요건중에 단서조항을 신설,특정종목주가상승률이 종합주가지수나 동업종지수상승률의 1.5배미만인 종목은 감리종목지정 대상에서 제외시킬수 있도록 했다. 이는 같은업종주식들이 동반상승하거나 전체적인 급증장세가 나타날경우급등종목이 나타나더라도 감리종목 지정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어서앞으로는 주가가 크게 오르더라도 감리종목으로 지정되는 사례는 대폭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업무규정세칙은 "최근 6일간의 주가상승액이 가격제한폭의 5배이상또는 12일간의 주가상승액이 가격제한폭의 8배이상인 경우가 연 3일간계속되는 종목으로서 제 3일째의 종가가 최근 30일중의 최고주가인 종목"을 감리종목으로 지정토록해 예외를 인정치 않고있다. 증권거래소는 감리종목해제기준도 현재의 "최근 6일중 상승일2일이하 3일지속"에서 "최근 6일중 상승일 2일이하"로 대폭완화시켜 감리종목지정으로 인한 불이익을 최대한 줄이기로 했다. 감리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의 경우는 위탁증거금을 1백% 납입해야하며대용증권사용아니 신용거래도 불가능토록 돼 있다. 증권거래소는 이와함께 감리종목과 관리종목이 "최근 12일중 가격제한폭의 10배이상상승"할 경우 3일간 매매거래정지토록 돼있는현제도를 전면폐지시켜 이들종목도 주식매매가 항상 가능토록했다. 증권거래소가 이같은 조치를 취한 것은 주식매매에 대한 인위적제한을 최대한 줄여 주가의 자연스런 흐름을 돕고 주식의 황금성을높이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증권계일각에서는 이같은 제한완화가 감리종목이나 관리대상종목에 대한 투기적주식매매를 더욱 조장할 가능성이 없지않다는우려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