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의 공군수송단 걸프파견안 의결

*** 계급에 따라 미화 21~57달러씩 *** 국무회의는 1일 을의결, 걸프사태로 해외에 파견돼 위험지역에 근무하는 자에게 매일 미화21.1달러에서 57.3달러의 수당을 지급키로 했다. 수당은 임지에 도착한 날부터 귀국하기 전날까지 지급하며군무원도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4조의 대우기준에 의해 지급토록 했다. 해외파견근무수당은 대령 57.3달러중령 53.9달러소령 47.6달러대위 41.3달러 중위 37.3달러 소위 35달러 준위 37.9달러 상사34.6달러 중사 30.6달러 하사 26.3달러 병장 25달러 상병 23.3달러일병 22.2달러 이병 21.1달러이다. 수당은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며 미달러 또는 파견된 국가의 화폐로환산해 지급하되 그 일부 또는 전부를 한국화폐로 지급할 수 있으며본인이 원하는 경우 국내거주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지난달 23일부터 소급적용토록하고 있으며 소요예산 13억원은 올해 예비비에서 충당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