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디내 현대건설 근로자 한때 집단행동

환경처가 2월부터 시행키로 했던 항공기소음에 관한 환경기준이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가 반대함에 따라 시행이 전면 유보됐다. 1일 환경처에 따르면 공항주변 주민들의 항공기소음피해를 줄이기 위해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에 항공기소음환경기준을 설정하는 조항을 마련, 이날국무회의에 올렸으나 경제기획원과 교통부, 국방부등이 반대해 기준설정이유보됐다. 이들부처는 항공기소음피해방지등에 관한 특례법 이 제정되기 전에환경기준을 설정할 경우 피해주민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한 예산확보가어렵고 극심한 집단민원이 야기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유보를 요청했다는 것. 이에 따라 환경정책기본법 가운데 관련조항이 삭제됨으로써 항공기소음기준의 시행전망이 불투명해졌다. 환경처는 지난해 9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제안하고 있는WECPNL(중량등가 지속감지소음기준)을 항공기소음 평가단위로 선정,일본과 같은 수준인 주거.교육 및 의료시설등가 지역은 WECPNL 70 이하,상업 및 준공업지역등 나 지역은 WECPNL 75 이하로 환경기준을 설정했었다. WECPNL은 항공기가 통과할 때마다 측정한 소음최대치의 하루평균을나타내는 것으로 WECPNL 70은 데시벨(dB)로 57dB 정도에 해당된다. 환경처가 최근 조사한 김포공항주변 월정국민학교등 8개소에 설치한항공기소음 측정기기의 측정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월의 경우 소음평균치가 WECPNL 79.3, 5월에는 80.4, 7월에는 80.5로 당초 정한 환경기준을 크게 초과하는 것은 물론 점차 그 수치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를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