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디근로자 상당수 항공료없어 발묶여

*** 취업계약서 전쟁등에 관한 규정 마련 안돼 *** 사우디진출 근로자나 국내가족의 상당수가 걸프전쟁의 확대가능성에따라 조기 철수를 원하고 있으나 전.평시를 막론하고 중도 철수땐 항공료를본인이 부담하고 사표를 내야 한다는 취업계약 규정에 때문에 귀국을 하지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지적되고 있다. 사우디에 8백여명의 근로자를 잔류시키고 있는 H건설본사의''걸프전쟁대책반''관계자는 4일"사우디현황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아 조기귀국을 희망하는 근로자 수를 정확히 알수는 없으나 현재 귀국 준비중인85명을 포함,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이들 잔류 근로자들의가족들이 하루에도 수십명씩 대책반으로 찾아 오거나 전화로 회사측이 왜조기 철수시키지 않느냐며 항의하는 바람에 애를 먹고 있다"고말했다. *** 회사측,공사공기내 완공시킬 의무주장 ** 그러나 이 관계자는 국내 가족들의 조기철수 희망에 관계없이회사측으로선 공사 발주처(사우디)의 요구에 따라 수주물량을 공기에 맞춰완공해 줘야할 계약상의 의무가 있고전쟁에 따른 실질적인 사상자가발생하지 않은 현재를 전쟁상태로 볼 수없을 뿐만 아니라''전쟁 발발때엔회사부담으로 희망 근로자를 전원 철수시킨다''는 취업계약도 체결한바없다"고 밝히고"따라서 현재로서는 근로자들이 회사방침에 따르지 않고철수를 원할 경우 개인적 사유로 간주,철수 희망자에 대해서는 사직서를받고 항공료를 물릴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에따라 회사측이 사우디체류 6개월이 못되는 철수희망근로자에겐 1백80여만원에 이르는 우리나라와 사우디간의 왕복 항공료를,6개월이상 체류자에겐 편도항공료를 물리는 방침을 적용하고 있다고 밝히고회사로서는 가뜩이나 전쟁때문에 공사에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는 현재 이방침을 바꿀수 없는 형편이라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근로자와 국내 가족들은 전쟁이나 천재지변의 경우를 별도로규정하지 않은 해외취업계약서에 근로자들이 서명한것은 사실이나 전쟁으로근로자들이 신병상의 큰 위협을 받고 있는데도 사용자측이 계약을 이유로항공료등의 부담을 근로자들에게 안겨 귀국을 막고 있는 것은 인도적차원에서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힘없는 근로자의 편에 앞장 서야 할 정부당국이 사우디를직접적인 전쟁 위험지역이 아니라면서 공사의 계속을 주장하고 철수를희망하는 근로자들에게 "해외현지 적응이 어려워 개별적으로 되돌아 오는''중도귀국자''의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건설회사측의 횡포를 두둔하는 듯한인상을 지울수 없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 노동부,각기업체에 공문보내 실상보고 지시 *** 한편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이날 사우디진출 국내건설업체 본사에공문을 보내 사우디 잔류근로자중 철수 희망자수 근로자의 철수희망을회사측이 저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 여부 취업계약서상 중도 귀국자의경우 항공료를 본인 부담토록 한 규정이 있는지 여부를 긴급 보고토록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현 사우디의 상황을 작업이 불가능한전쟁상태로 인정할 것인지의 여부 해외취업 계약서상에 별도로 규정돼있지않더라도 전쟁등 천재지변의 경우 사용자측이 임의로 중도귀국규정을적용시키지 못하도록 정부가 별도의 지침을 내릴 것인지 여부귀국을요구하며 작업거부등 불법쟁의를 벌이는 근로자들에 대한 처리문제등은근로자들이나 그 가족의 요구만을 그대로 따를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 문제는공사중단,철수로 발생할 손실보전및 비용부담노사양측의 입장조정 현지 공관의 견해 국제적 관례및 현행 법규,외교적 문제등을 종합적으로 검토,신중히 결정해야 할 것이라면서 현재다각적인 대책을 마련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