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산 동래공장 노조간부 12명 집유선고

특허청이 추진하고있는 상표심사기준의 개정내용중 해설지침의 신설문제를 놓고 특허청과 대한변리사회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5일 관련기관에 따르면 특허청은 상표법개정에 따른 심사기준내용을확정, 관련기관의 의견을 들은뒤 오는 3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그러나 이 기준안중 심사 기준이될 낱말이나 용어를 구체화하기 위해따로 해설지침을 마련키로 했다. 대한변리사회측은 그러나 이해설지침이 추상적이고 애매한 내용이많아 심사관들이 자의적으로 이를 해석하면 심사내용을 왜곡시킬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상진 변리사는 "이 지침이 관용표장 보통명칭 설치 표시등 널리알려진 내용에 대해서도 불필요한 설명을 하고있어 상표법을 달리해석할수도 있다"고 밝혔다. 대한변리사회는 이에따라 특허청에 심사기준개정에 대한 의견서를최근 제출했다. 한편 특허청은 심사기준이 상표심사시 참고로 활용될뿐 더이상의의미는 없으며 따라서 해설지침도 심사실무의 기준을 제시하는자료일 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임성태 상표담당시사관은 "해설지침은 심사관이 상표 심사시혼동할 우려가 있을때 참고하는것"이라며 이를 심사기준의 연장으로 확대해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