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추진 개정상표심사기준 해설지침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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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노동조합 협의회는 5일 올해 임금교섭때 통상임금기준으로 정액9만5천6백11원 정률 22.2%의 임금인상을 요구토록 전국산하 단위노조에시달했다. 전노협의 이같은 요구는 노총의 올해 임금 인상요구액 9만2천2백65원과금액은 비슷하나 상여금을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보다 30-40% 높은수준이다. 전노협은 올해 임금 인상요구에서 소속 근로자 가구 최저생계비(2.9인기준)의 77%수준인 52만6천10원을 올해 쟁취목표 임금으로 정하고여기에 소속 조합원의 작년말 현재 통상임금 평균액 43만3백99원을 뺀9만5천6백11원(22.2%)을 요구인상 금액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노협은 지난해 소비자물가(정부통계)가 9.4% 상승했고 전세값과월세값이 각각 35%,62% 폭등하는 한편 경제단체에서 주장하는 생산성임금방식을 적용해도 올해 적정임금 인상률이 24.2%(생산성증가율+물가상승률)에 달한다고 주장,임금인상요구율 22.2%는 결코 높은 수준이아니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