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료원 한방진료, 빠르면 내달 시작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양동관부장판사)는 6일 하오안면도 사태 관련 피고인 11명에 대해 공무집행방해죄.집시법위반죄등을적용,최고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부터 벌금 50만원까지를 선고했다. 서산지원 1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명제관(24),김홍복(26),김상희(24),노정오(23),최규현(22),임남순(34),강광석(28)등 7명의피고인은 징역 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최석칠(39),김한중(26)피고인은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김명천(27), 원유현(24) 피고인은 벌금 50만원을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부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중 태안군 공무원.경찰관폭행 및 공공기물 방화사실등을 부인하고 있으나 증거나 증인진술등을 통해유죄로 인정된다"며 " 일시적으로 치안을 마비시킨 단순 가담자등을 구분해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판결로 유일하게 구속중인 임피고인이 석방됐으며 변호인단은항고를 포기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