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안전사고책임 우진건설 대표 불구속 입건
입력
수정
부산지검 강력과는 7일 범죄단체조직등 혐의로 수배중이던 폭력조직"영도파" 부두목 김정길씨(46.부산시 남구 남천1동 14- 12)를 검거,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지난 88년 12월 두목 천달남(47.구속),자금책 박상만씨(55.구속)등과 함께 "영도파"를 결성한후 부산.경남일원의 호텔오락실과유흥업소등의 이권및 지배권 확보,기득권보호등을 위해 지난해 9월까지부하들과 함께 폭력을 휘둘러 온 혐의이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범죄와의 전쟁선포뒤 검찰의 수배를 받게되자 도주,부산시 남구 용당동 용당부두 일대에서 항만노조원으로 가장해 숨어있다가잠복근무중이던 검찰 수사반에 의해 6일 하오 8시께 검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