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공급 취소대비 조합원 구제작업 착수...서울시청

서울시청은 8일 수서지구 택지공급결정이 취소될 경우에 대비 26개주택조합 3천3백60명의 조합원중 선의의 피해를 입을수 있는 조합원을구제하기 위한 실무작업에 착수 했다. 시청은 이날 주택조합원들이 주택을 소유했는지의 여부가 기록된전산자료를 건설부로 부터 넘겨 받아 중구청등 7개구청에 보내 사실확인작업을 하도록 했으며 빠른 시일 안에 작업 결과를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시청은 또 조합원중 주택조합 결성 당시와 현재의 사정이 변경돼있는등전산자료와 실제가 다른 억울한 조합원들은 소명자료를 반드시 제출하도록했다. 시청관계자는 택지공급결정이 취소되는 경우에 대비 7개구청에주택조합원중 유주택자등을 확인하는 작업지시를 했다고 밝히고 구청에서올라온 기초자료를 토대로 구제대상자의 선정기준, 범위등을 정한뒤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일단 설날이전에 구제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라고말했다. 농협등 7개주택조합의 조합설립을 승인한 중구청의 경우 이날 7개조합장을 불러 그간의 사정 변경등으로 구제대상에서 제외될 우려가있는 조합원들은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