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리위원회, 일성종합건설 공시지연-번복에 제재 조치

증권관리위원회는 8일 유상증자와 관련한 공시를 지연 및 번복한통일교 계열의 일성종합건설에 대해 중앙일간신문에 사과문을 1회이상내도록 조치했다. 증권감독원의 조사결과 일성은 지난해 3월29일과 4월28일 두차례에 걸쳐유상증자를 추진중이라고 공시했다가 7월18일 내부적으로 유상증자계획을철회키로 결정해 놓고서도 1개월반 가까이나 지난 8월31일에야 유상증자실시추진 취소공시를 낸 것으로 밝혀졌다. 증권감독원은 그러나 일성의 공시번복이 증시상황의 악화에 따른것일뿐이며 공시지연에 따른 내부자거래혐의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