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태백시 철도건널목서 열차-시내버스 충돌

서울성동경찰서는 8일 공업용 메틸알콜을 소독용 에틸알콜로 속여시중병원등에 팔아온 이병재씨(45.서울마포구 동교동 179)를 독극물에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해 11월초부터 화공약품가게에서 개당 6천원씩주고 산20리터들이 공업용 메틸알콜을 소독용에틸알콜인 것처럼 속여정상가격의 반값인 3만원에 시중병원등에 파는 수법으로 지금까지1백10여회에 걸쳐 2백5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이다. 경찰조사결과 이씨는 메틸알콜을 서울관악구 신림동의 치과의원등병원에 납품하면서 문방구에서 구입한 영수증에 ''대아상사'' ''대한상사''등소독약품판매회사의 도장을 위조, 소독약품인것처럼 속였고 시중병원등에는 전화를 걸어 싼값의 소독제구입의사를 확인한뒤 메틸알콜을공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메틸알콜이 눈을 멀게하는등 인체에 유해함에도 불구,시중병원에서 에틸알콜의 반값밖에 되지않는 메틸알콜을 일부러구입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