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민 민자창당 1주년 논평...정치불안 불신 극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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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9일 국내거주 국민이 90일 이하 단기체류로 소련을 여행하고자할 경우 지금까지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했던 것을 외무장관에게 신고만으로가능토록 하는 을 공포, 10일부터시행키로 했다. 이지침은 그러나 중국, 베트남, 라오스, 알바니아, 캄보디아, 쿠바등미수교 사회주의국가 여행자들에 대해서는 수교시까지 현행 여행허가제를계속 적용하며 소련의 경우, 수교국임을 감안해 일반교류및 협력사업의조정대상국에서는 제외하되 통상및 경제교류 조정대상국으로는 계속유지하도록 했다. 정부는 또 소련을 포함한 이들 7개 사회주의국가의 주한 상주사무소설치나 이들 나라에 우리나라 상주사무소를 설치하려할 경우 정부의허가를 받도록 명문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