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그룹, 대한보증보험 상대 민사소송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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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보증보험(주)과 한보탄광이 회사채발행에 대한 지급보증 철회문제로 민사상의 문제를 빚게 될 가능성이 적지 않은 것으로 지적되고있다. 11일 증권당국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보그룹은 대한보증보험의갑작스러운 보증철회로 계열사인 한보탄광이 추진중이던 1백억원규모의 회사채발행이 취소돼 자금조달계획에 막대한 차질이 불가피해짐에따라 대한보증보험에 대한 법적 책임의 추궁문제를 신중히 검토중인것으로 알려졌다. 한보탄광은 회사채 청약납입일이 지난 8일로 예정돼 있었으나대한보증보험이 이날 상오 보증철회방침을 주가사회사인 태평양증권에통보하는 바람에 회사채발행계획이 무산됐다. 대한보증보험은 한보탄광의 사채발행한도가 1백6억6천1백만원 밖에남지 않았으나 이자까지 포함한 지급보증액이 1백40억원에 달하기때문에 지급보증을 철회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