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전 선거운동 고발

감사원이 지난 8일 수서지구 중간감사 결과를 통해 서울시내 구청들이26개 연합직장조합중 12개조합에 대해 변칙적으로 설립인가를 해준 책임이있다고 지적한 것과 관련, 이는 조합설립 인가 경위를 제대로 파악하지못하고 내려진 판단이라며 서울시가 반발하고 있다. 특히 감사원은 이같은 감사결과를 토대로 강남구등 해당 5개구청 관련공무원들을 직무유기등의 책임을 물어 문책할 것을 서울시에 정식 요청할것으로 알려져 서울시측의 반발이 더욱 거세어질 전망이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조합설립 인가권을 갖고 있는 직장주택조합소재지 구청은 주택공급촉진법 42조2항에 따라 조합인가를 신청하는 주택조합측으로부터 조합주택 예정건립지를 명시한 조합사업 규약을 제출받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형식적인 기재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반드시이 땅이 차후 건립지로 되지 않아도 된다는 것. 따라서 감사원이 수서지구가 아닌 다른 택지를 조합주택부지로 위장신고한 사실을 구청이 철저히 심사하지 않고 변칙적으로 조합인가를내주었다며 직무소홀로 몰아붙이는 것은 부당하다고 서울시 관게자들은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