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 재벌계열 증권사 불공정거래조사 미온...로비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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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감독원이 일부 재벌계열 증권사의 내부정보이용이나 주가조작등불공정거래혐의를 잡고서도 검사착수를 고의로 미루거나 형식적인 검사에그치는 사례가 적지 않아 의혹을 사고 있다. 12일 증권감독원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주 전모가 드러난 2백억원대규모의 주가조작사건은 피해자가 지난해 11월 감독원측에 제보했는데도이에 대한 검사를 2개월여나 지난 올들어서야 착수됐으며 감독원은 그나마검사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가 검찰에서 발표하자 부랴부랴 뒤늦게공개하는 등 감독권의 엄정한 행사보다는 증권사 비호에 급급한 인상을주고있다. 증권감독원은 주가조작단중 1명이 지난해 2월 검찰에 고발된 직후 도주했다가 이달초 구속됐기 때문에 그동안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고해명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조사요원 5명을 고용, 주가조작단의 거래사실등완벽한 내용을 제보한 점에 비추어 설득력을 잃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특히 증권업계 일각에서는 3개증권사의 중견 간부직원 4명이 증권브로커와결탁한 이번 사건이 터지자 해당 증권사들이 증권감독원에 대해 강력한로비를 벌였다는 소문까지 나돌고 있어 더욱 의혹을 사고 있다. 증권감독원은 이밖에도 지난달 럭키증권이 같은 계열사인 (주)럭키의초강력항생제 개발 및 금성통신과 금성전기의 합병계획등 내부정보를 이용,해당 회사들의 주식을 대거 매입했다가 공시직후 되파는 등 미공개정보를이용한 불공정거래 혐의가 짙은 사례가 잇따라 발생했는데도 검사의 실효를거두기가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검사착수를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들은 이와관련, "증권감독원이 유일한 고유권한이라고볼 수 있는 검사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한 불공정거래를 근절할 길은요원하다"고 지적하고 "특히 그동안 인력부족과 준사법권 미확보 등을이유로 일부 대형사에 대한 검사는 형식에 그친 사례가 많았음을 감안,검사행정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