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기도 남북 분할 검토...안내무 초도순시서 밝혀

감사원은 12일 하오 수서지구 택지분양에 대한 그동안의 감사결과서울시가 26개 주택조합에 택지를 특별공급키로 한 결정은 공영개발의취지에 어긋 난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를 재검토록 박세직서울특별시장에게 통보했다. 이같은 감사원의 통보에 따라 수서지구의 서울시 택지분양결정은백지화됐으며 이지역은 앞으로 공영개발형식으로 택지가 조성되게 될것으로 보인다. *** "분양결정 공영개발취지에 어긋나" *** 감사원은 이날 감사결과 수서지구 택지특별공급은 공영개발의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택지를 특별공급받은 26개 조합도 이지역에대한 토지기득권을 인정할수 없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특히 공영개발은 개발이익을 지역발전에 재투자하기 위해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지적, 수서지역과 같이특정조합에 특별공급하는 것은 공영개발의 취지에 어긋 날뿐만아니라 현재86만명에 이르는 청약저축예금 가입자및 다른 주택조합과의 형평에도어긋나 이를 인정할 경우 앞으로 다른 지역의 공영개발에도 어려움이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또 수서지구 26개 주택조합중 12개 조합은 지구지정이후에설립됐고 14개 조합은 지구지정이전에 설립됐으나 이들 14개중 11개 조합은 수서지구외의 지역을 사업예정지로 인가받았으며, 나머지3개 조합도 수서지구내의 일부를 사업예정지로 인가는 받았으나 지구지정일이후에 토지를 매입했기 때문에 결국 26개 조합 모두가 토지소유기득권을 갖고 있다고 볼수 없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와함께 조합원의 실사결과 실제 조합원은 당초 알려진3천3백60명보다 많은 3천4백28명이라고 밝히고 이들중 유주택자등부적격조합원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므로 수서지구 택지분양은 재검토할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감사원은 청와대의 개입여부, 한보측에 대한 금융특혜등에대한 감사결과는 검찰로 이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