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우편물 손해배상액 최고 50%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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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역 미발령교사 협의회(회장 이상철.27)소속 1백26명의미발령 교사들은 13일 유성종 충북도교위 교육감을 상대로 회원들에대한 중등교사 신규발령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줄 것을 요구하는행정심판 청구서를 충북도교육위원회에 제출했다. *** 강원도에 이어 두번째 *** 이들은 이 청구서에서 "국공립 사범대 출신자의 우선 임용에 대한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90년 10월8일)은 이 결정 이전 입학생들에 대해서는우선임용의 기득권이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청구인등이 신청한임용대기자 명부 등록자의 임용신청에 대해 도교위측이 신규발령을 낼 수없다는 거부처분(91년 1월30일)을 한것은 교육공무원법중 개정법률의 법리를오해하고 재량권을 일탈 내지는 남용한 위법처분"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같은 교위의 신규발령 요구 거부처분은 위헌,위법및 부당한행정처분에 해당되므로 중등교사 임용후보자의 신규발령 거부처분의 취소와함께 미발령 교사 협의회 회원들을 91학년도부터 해당분야의 중등교사로우선 발령해 줄 것을 요구했다. 충북지역 국립사대 출신 임용대기자들의 이같은 행정심판 청구는 지난1월18일 강원도에 이어 2번째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