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승용차 도심통행료 부과 검토

서울시는 16일 내년부터 출근시간에 도심지로 진입하는 자가용승용차에 대해 1천원가량의 "도심통행료 부과제"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시의 이같은 계획은 지난해 4월 대도시교통대책위원회의 결정에 근거한것으로 서울시는 올상반기중 교통부와 협의,관계법개정을 통해 내년부터이를 실시할 방침이다. 시가 현재 검토중인 도심통행료 징수방법은 전자식 카메라를 도로에설치,진입차량의 번호판을 컴퓨터가 자동판독해 자동차세 부과때 통합고지하는 방법 차량번호를 입력한 전자감응표지를 차에 부착한 다음컴퓨터가 자동판독토록 하는 방법 진입대를 설치,징수원이 직접 징수하는 방법등이다. 진입료가 부과되는 도심의 범위는 4대문안 또는 광화문을 중심으로 반경10km 내외로 하는 방안이 검토중이며 징수시간은 아침출근 시간대인 오전7시30분부터 10시 사이로 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