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장기증권저축 편입 수익률 시세기준으로 적용지시..증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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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감독원은 증권회사들이 근로자장기증권저축에 편입시키는 채권수익률은 그날 그날의 시장시세를 기준으로 하고 신뢰성이 취약한 무보증사채의 편입은 가급적 억제토록 지시했다. 18일 증권감독원은 최근 증권회사들이 채권시세에 관계없이 연 18%의수익률을 기준으로 채권을 근로자장기 증권저축에 편입시키는 경우가대부분인 점을 감안, 당일의 시장시세를 기준으로 편입수익률을 조정하라고 지시했다. 증권감독원의 이같은 지시는 25개 증권사가 동일한 수익률로 채권을근로자 장기증권 저축에 편입시켜 담합시비를 불러일으킬 소지가있는데다 채권시장수익률이 연 18%를 상회할 경우 투자자들이 피해를입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증권감독원은 무보증사채의 경우 신뢰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이 발행한 것은 근로자장기증권 저축에의 편입을 자제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일부 증권사들이 근로자장기증권저축에 무보증사채를 대량편입시키고 있는데다 부도사태가 발생, 큰말썽이 빚어지는 것을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