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처 소청심사 위원장 유기열씨 과로순직

타이어 자동차윤활유 형광등 수은건전지등을 제조 수입하는 업체는오는 9월부터 이 제품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회수/처리비용을 환경처에예치해야 된다. 환경처는 22일 유해폐기물을 다량 발생시키는 타이어등에 대해 폐기물수거비 예치제를 실시키로 하고 이같은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안을마련했다. 이 예치금제도는 제품에서 발생하는 페기물을 수거하는 비용을 제품을만든 기업으로부터 예치토록 한뒤 기업 스스로가 페기물을 수거했을경우 되돌려 주는 제도다. 환경처의 이같은 방침은 최근 유해폐기물의 발생량이 급증하고 있으나제대로 회수 처리되지 않아 공해를 유발시키고 있음에 따른 것이다. 환경처는 우선 타이어 윤활유 형광등 수은건전지등 5-6개품목에 대해이 예치제를 실시하고 내년부터 1회용기로 사용되는 알루미늄캔 우유팩요구르트병 라면컴등에까지 확대키로 했다. 예치금액은 제품출고가의 0.3-1%정도며 제품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양과 유해성등에 따라 결정된다. 환경처는 연간 1백억원정도로 예상되는 예치금으로 "폐기물관리기금"을조성, 재활용기술개발과 폐기물관리시설지원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현재 국내 자동차윤활유 매출액은 연간 3천5백억원, 타이어는 2천억원에이르고 있으며 형광등은 연간 1백40억개, 수은건전지는 8백만개가 팔리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