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청원/김용환의원등 4명 소환 조사결과

수서의혹사건에 대한 보강수사를 벌이고있는 대검중앙수사부(최명부검사장)는 22일상오 민자당 서청원 제3정책조정실장(49),서의원의 보좌관김정렬씨, 정책조정실부실장 김동관씨,김용환전민자당정책위의장등 4명을삼청동 검찰별관으로 소환,변조된 민자당''민원처리현황''공문이 검찰에제출된 경위및 민자당에의 정치자 금유입등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 서의원,대표위원조사 받을까 공문내용 삭제 *** 서의원은 이날 조사에서"민자당 제3정책조정실은 건설,보사등의분야를 담당하고 있어 수서민원을 담당,민원처리과정에서 대표최고위원과최고위원으로부터 공람 형식으로 된 이 공문에 결제를 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밝히고"그러나 이 사건발생후 노태우대통령이 성역없는 수사를천명한 까닭에 대표 최고위원및 최고위원의 결제사실이 밝혀질 경우이들도 조사를 받게 되는등 누를 끼칠것을 우려,스스로의 판단에 따라공문에서 그같은 내용을 삭제했다"고 변조사실을 시인했다. 그는 민주당 인권위원장 장기욱변호사의 정치자금 민자당유입주장과관련,''한마디로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일축하고"처음에는 명예훼손으로장변호사를 고소하려 했으나 그렇게 될 경우 장변호사의 주장을 더욱신빙성 있게 만들 우려가 있다는 동료 의원들의 만류에 따라 더이상문제 삼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의원은 또 자신은 제3정책조정실 부실장으로 알려진 김동관씨가지난 84년-87년까지 한보철강사장으로 재직했다는 사실을 몰랐으며단지 국영기업체 임원정도로 알고 있었다"고 밝히고"김씨와는 그가제3조정실 부실장이 아닌 농수산,상공파트를 맡고 있는 제2조정실부실장으로 임명됐을 당시 인사차 들렀을 때 한번 대면했을 뿐"이라고말했다. 서의원의 보좌관으로 90년 8월 민자당''민원처리현황''공문초안을작성한 김정렬씨는"평민당 양성우의원이 극비 입수했다며 국회행정위에서공개한 문제의 공문은 90년 8월20일-25일사이에 자신이 작성한 초안으로당의 최종결정이 내려지기 이전에 주택조합에 가입한 나의 친구들이찾아와 민원선처를 부탁하길래 호의적인 견지에서 건네줬다"고 밝히고"그러나 이 공문초안이 어떤 경위로 양의원에게 넘어갔는지에 대해서는알수 없다"고 말했다. *** 김의원,최고위원 수서결제확인했으나 와전돼 *** 이밖에 김용환전민자당 정책위의장은''최고위원들이 90년 7월24일자수서관련 중간보고서에 결제했다''는 사실을 21일 기자들에게 확인해줬으나 회견장소가 소란한 관계로 마치 결제사실을 부인한 것처럼와전됐다고 해명한 것으로 검찰은 밝혔다. 검찰수사결과 제3정책조정실 부실장으로 알려진 김동관씨는 지난84-87년까지 한보철강사장으로 재직하다 87년4월 한보주택사장으로발령되자 사표를 제출하고 89년 11월 통일민주당 괴산지구당 위원장직을맡았으며 3당통합후 민자당 제2정책조정 실장(비상근)으로 보직을 받은것으로 밝혀졌다. 김동관씨는 "한보그룹 정태수회장과는 지난87년4월 한보주택사장직을그만 둔뒤 관계가 소원해져 만난 적이 없다"며 자신이 한보그룹과민자당의 정치자금 유입역을 맡았다는 소문을 부인하고 수서문제에대해서는"사건이 사회문제화한 뒤비로소 알게됐다"고 주장한 것으로알려졌다. 검찰은 서청원의원의 문서변조및 최고위원의 결제부분에 대한허위진술의 위법 여부에 대한 법률검토를 해봤으나''서의원이 자신의이름으로 작성된 문서를 변조했고,수사과정에서 참고인등의 허위진술을밝힐 책임은 수사기관에 있기 때문에 형사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고밝혀 처벌의사가 없음을 명확히했다. *** 검찰,당정 메모록 수사전입수조사 근거없어 *** 한편 검찰은 청와대 관련부분을 시사하는 90년 8월17일자 민자당당정회의 메모록은 검찰수사발표 이전에 이미 검찰이 입수,사실여부를확인했으나 근거가 없는것으로 밝혀져 더이상 조사할 필요성을 느끼지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은 서의원등 4명을 이날 하오 4시30분께 귀가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