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법규에만 소급효인정한 것은 위헌"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린 법률의 효력중 형벌법규에만 소급효를인정한 헌법재판소법 제 47조2항은 국민의 재산권과 평등권등 헌법상제규정에 위배된다는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이번 헌법소원은 헌법 재판소법 자체가 위헌이라며 제기된 첫 소원으로심판결 과가 주목된다. 한국상호신용금고(대표 김학영)는 24일 전정구변호사등 3명을 통해 낸헌법소원 청구서에서"헌법재판소법 제47조2항은 위헌결정된 법률의 소급효를형벌법규에만 제한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등의 원상회복을 원천적으로봉쇄하고있다"며"특히 정치, 경제,사회,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차별받지 않아야할 국민의 제권리에 멋대로 ''차등''을 설정,''신체의 자유''에국한해 차별적으로 소급시정의 길을 터놓고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한''신체의자유이외의 다른 권리''를 부차적 권리인듯 차별한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기본권 제한의 한계원칙등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한국상호신용금고는''국세의 납부기한 1년전에 설정된 전세권등 담보채권보다 국세가 우선한다''는 국세기본법 35조 1항3호가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결정이 나게 되자 이를 계기로 전에 배당받지 못한경락대금을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냈으나"형벌법규에만 소급효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지난 1월17일 법원에 의해기각당하자 소원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