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 자산 2천억 상회...이사회, 재평가 결의

이달부터 전산시스템을 통해 미수금과 미상환융자금 계좌에 대한자동반대매매제가 도입, 시행되고 있으나 일부 큰 손 계좌에 대해서는반대매매가 유예되는 등 변칙적으로 운용돼 투자자들로부터 비난을 받고있다. 27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이달부터 자동반대매매제가 도입됨에 따라증권전산(주)은 전산시스템을 통해 미수금 및 미상환융자금이 발생된계좌에 대해 일률적으로 반대매매를 실시하고 있으나 증권사가 유예를요청한 계좌는 반대매매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것이다. 증권사들은 미수금 또는 미상환융자금이 발생했더라도 장이 끝난 후현금을 추가 입금하거나 미수금이 발생한 주식이외의 유가증권을 매각하는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증권전산에 반대매매 유예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이용, 일부 큰 손들에 대해서는 현금을 추가입금하지 않는 경우에도 유예를요청해 반대매매에서 제외되도록 하고 있다. 이에따라 증권사들은 힘없는 일반 투자자들에 대해서는 어김없이반대매매가 이루어지도록 놔두면서도 일부 큰 손들에 대해서는 유예를 요청,단기차익을 챙길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형평을 잃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처럼 큰 손들에 대한 반대매매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자 이들은 최근주가가 급.등락을 거듭하는 틈을 타 단기처익을 노린 주식외상 매입에나섬으로써 미수금이 다시 급증, 자동반대매매제의 실효성에 의문이제기되고 있다. 이달부터 도입된 자동반대매매제는 미수금이나 미상환융자금이신규 발생하는 계좌에 대해서는 다음날 즉시 오전 동시호가 때 증권전산의전산시스템을 통해 자동적으로 반대매매가 이루어져 미수금과 미상환융자금이 청산되도록 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