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장항 신항만건설 5개월째 본공사 중단

춘천지법 형사단독 지대운판사는 26일 우유품질을 둘러싼 신문광고와관련,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파스퇴르유업 대표최명재피고인(62.강원도 횡성군 안흥면 소사리 1334)에 대한 선고공판에서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최피고인이 파스퇴르유업 횡성농장에 무허가로 가건물 한채(연면적65.16)를 지어 건축법위반혐의로 기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벌금 1백만원을선고했다. 지판사는 판결문에서 "파스퇴르유업측이 한국소비자보호원의우유품질 분석 결과 발표에 대해 중앙일간지에 실은 반박광고는 전체적으로보아 내용에 일부 진실이 포함돼 있는 것이 인정되더라도 광고의 기법상일반인이 보면 소비자보호원의 견해가 모두 거짓으로 판단할 우려가 높아피고인이 허위의 사실로 소비자보호원의 사회적 명예를 훼손하고 그 업무를방해한 것이 인정된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최피고인은 지난 89년 8월28일부터 9월15일까지 중앙일간지에"초고온 살균우유와 파스퇴르유업의 저온살균우유에 대해 영양가의 차이가 거의 없다는 소비자보호원의 분석결과 발표가 게재된 것은 엉터리데이터를 과학의 이름을 빌어 악용한 허구적인 분석"이라는 등의 광고를18회에 걸쳐 실은 것과 관련,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지난해2월27일 불구속기소돼 지난 1월29일 징역2년을 구형받았었다. 한편 최피고인은 이날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