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전자 주식배당 예시제 위반해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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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배당예시제"가 시행됨에 따라 주식배당을 실시하려는 기업은사전에 이를 예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우전자는 이를 무시한채 주주총회 당일 주식배당을 결정, 물의를 빚고 있다. 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주식배당에 따른 배당락지수를 합리적으로결정하기 위 해 주식배당을 실시하려는 기업은 결산기말 15일전까지 이를증권거래소에 공시해야 하는 "주식배당예시제"가 지난 89년부터 시행되고있음에도 불구, 대우전자는 아 무런 사전예고도 없이 지난달 28일 열린주총에서 3%의 주식배당을 의결했다. 이에따라 대우전자는 주식배당예시제를 정면으로 위반, 공시질서를어지럽힌 것 은 물론 현금배당을 실시할 것으로 판단하고 미리 주식을처분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투자자들로부터 비난을 사고 있다. 또 주식배당을 사전예시하지 않음에 따라 대우전자의 연초배당락주가는 지난해 배당률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됨으로써 주식배당을예시했을 경우보다 높게 형성돼 결과적으로 주가를 왜곡시킨 셈이 됐다. 그러나 주식배당예시제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에증권거래소는 이같 은 위반행위에 대해 아무런 제재를 내리지 못하고 있어공시질서 유지와 관련, 큰 헛점으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