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조직 신칠성파 두목 징역 15년 구형

조직폭력배들에게 징역 15-5년의 중형이 구형됐다. 부산지검 강력부 임태성검사는 2일 부산지법 제3형사부 김문수부장판사심리로 열린 폭력단 신칠성파 조직원 9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전원에 대해범죄단체조직죄 를 적용,두목 김영찬피고인(39)에게 징역 15년,고문이정웅(50).김영근피고인(48)등 2명에게 징역 12년씩을 구형했다. 임검사는 또 행동대 간부급정병찬(35),박병수(36),김판곤(36),이징수피고인(35 )등 4명에 대해서는징역 10년을,행동대원 김이용(34).박종범피고인(34)등 2명에 대 해서는각각 징역 7년과 5년을 구형했다. 임검사는 논고를 통해 "김피고인등은 지난88년 12월 폭력배 30명을모아 신칠성 파란 범죄단체를 조직한뒤 오락실을 운영하는등 각종 이권에개입하면서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해온 사실이 인정돼 사회질서회복차원에서 이들을 장기간 사회에서 격 리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범죄단체조직혐의로 기소된 부산지역 4개폭력단(신20세기파,영도파,칠성 파등)의 조직원에 대한 사실심리가 끝나구형이 된 것은 신칠성파의 경우가 처음인 데 나머지 3개 폭력단 조직원에대한 결심공판도 이달중 있을 것으로 보인다.